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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과의 긴 소송 끝에 SAP가 안도에 한숨을 쉬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9월1일(현지기준) 오라클과 SAP간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SAP에 부과된 13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양사가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필리스 해밀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 판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기준이 애매하고, 이를 통해 나온 배상액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SAP의 승리였다. 그레고리 러니어 SAP 법정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법원의 조치가 즉각 이뤄져 소송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제프리 하워드 오라클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은 SAP의 자회사 투모로우나우와 관련된 것으로,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투모로우나우가 암호로 보호된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와 고객 지원 서류를 복사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라클은 “투모로우나우가 싼 가격에 유사한 서비스를 오라클 고객에게 제공해 오라클 고객을 훔쳐갔다”면서 “SAP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SAP는 지난해 8월 “투모로우나우가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지난달에는 자사 임원 중 일부가 이 과정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SAP에게 13억달러를 손해배상액으로 오라클에 지불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SAP는 이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에 나선 바 있다.

 

 

원문링크 : http://www.bloter.net/archives/7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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